▲지난달 31일 진행된 첫 '아산형통' 장면.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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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 창구를 늘려 아산시민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뤄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작한 ‘아산형통’이 시작부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시장실에서 6개 팀 17명의 시민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면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돼 시로부터 2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O 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한 자구책이었다”고 말하자, 박 시장은 “자력구제에 의한 성토행위로 불법 성토라 할 수 없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물론 민원인 O 씨는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너무 억울했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밤새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왔다”며 “함께 해결 방안도 찾아주시고, 행정의 유연성도 고민해주셔서 속이 뻥 뚫렸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내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어처구니없다”며 “어떻게 시장이 현행법을 위반해 성토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이미 2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의 행정행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시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된 36필지의 농지 중 아산시민이 소유한 토지는 11필지 7924㎡로 전체 토지의 3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천안 등 외지인 소유로 밝혀져 아산시민의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아산형통’의 취지를 무색게 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O 씨가 “상습 수해 피해로 인해 자구책 마련을 위해 성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대장 확인 결과 2020년, 2021년, 2022년에 걸쳐 이 지역 토지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등)를 할 경우 관계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 O 씨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대 36필지 2만1354㎡(6460평)를 4m 이상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 중에는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 2191㎡와 국토교통부 소유 7필지 1358㎡, 농림부 소유 제방 1㎡ 등 국유지 3550㎡(1074평)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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