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로더 2종목 교육기관 추가지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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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의 로더,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

 

▲ 로더 실습 교육 장면.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24일 충남도로부터 ‘3톤 미만의 로더’,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2종목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승인받았다.

 

앞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9지게차’, 2020굴착기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게차 138, 굴착기 82명의 면허취득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약 8800만 원의 교육비를 절감한 시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흙과 골재를 나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로더는 농작업 시 필수적인 소형건설기계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로더 조종사면허 취득 과정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와 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들의 교육 만족도와 신뢰도도 향상할 방침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농업기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연계한 기종별 실용 기술 교육과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 누구나 시에서 추진하는 무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교육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3/04/27 [20: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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