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하기관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하는 곳인가”
명퇴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 ‘잡음’
정년 남은 상태서 명퇴, 사전 내정설에 불 지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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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문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출자·출연 공기업인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를 지난 19일 마감하고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밑 소문에 따르면, 이사장 공모에 아산시 국장을 퇴직한 인사가 응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시민단체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 이하 연대)’26일 성명을 내고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장이 산하 공기업 이사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시민들은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정년이 남은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이사장에 응모한 것은 사전에 내정됐을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연대는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퇴직 고위 공무원 일자리를 보장하는 곳인가라고 물으며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아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취지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와 의회를 향해 차제에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또 다시 산하 기관의 장으로 재취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한다중앙정부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아산시 공기업을 확정토록 건의하고,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 심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입법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은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 임명 시에 반드시 인사청문회요청안을 제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검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공무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에 비판적인 시민의 눈높이를 의식해 공직자답게 스스로 절제하는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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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26 [20: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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