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총선] 아산시, 보조금 지원단체 참정권 침해 논란
수급 기관·단체에 정치활동 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불이익 공문 발송 ‘반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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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최근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며 적발 시 불이익을 예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856개 기관·단체에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이나, 정당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다.

 

▲ 아산시가 예산을 보조하는 산하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문 발송완료 보고문.  © 아산톱뉴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고, 해당 보조단체에는 당해연도 예산 집행 보류와 다음 해 보조사업비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각 기관·단체는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정치 활동을 제한한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암시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며 국민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국가·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선상 투표 신고를 한 선박의 선장만이다.

 

시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시장이 당부 사항으로 관련 문서가 34개 과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856개 기관 단체에 지원된 시 보조금 사업 예산은 총 602, 17387100만 원이다.


기사입력: 2024/02/13 [19: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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