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낮 12시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소재 공장에서 냉각탑 설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냉각탑이 소실되고, 건물 외벽 샌드위치패널에 불티가 착화돼 부분 소실되는 등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아산소방서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용접작업 중 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닿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