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올 12월부터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 아산소방서, 적극 홍보 나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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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올해 12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은 2124, 2244, 23년 상반기에만 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내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연소·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나, 경합·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선태 예방총괄팀장은 차량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4/03/19 [13:4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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