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아산 기초의원 의석수 조정 시민사회단체도 분노
성명 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철회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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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드러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에 대해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충남지역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구 획정안이 등장해 아산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415, 국회는 정개특위의 합의를 통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고,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결과로 충남지역은 천안 1, 아산 2, 서산 1, 당진 1석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 지역사회에 실망을 안기고 있다. 충남지역 기초의원 의석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알려진 조정안에 따르면 천안시 2, 아산시 1, 서산시 1, 당진시 1, 논산시 1명의 기초의원이 증원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이 조정안에서 광역의원 2명이 증가한 아산시의 경우 기초의원이 1석 증가하는데 그치고, 광역의원 1명이 증가한 천안은 기초의원이 2석 증가하게 된다는데 있다. 아산의 시민들 중 이러한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광역의원 확대 취지에 따르면, 기초의원도 이에 맞게 증가되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다. 논산시의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증원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따라 의석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국회의 개혁입법의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이러한 조정 방안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동시에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해 기초단체에서 시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선거구 획정과 시군의회 의석수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원칙조차 없는 선거구 획정이 선례가 돼 반복될 경우, 앞으로 더욱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남도의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입력: 2022/04/21 [16: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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