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안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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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기한 내 신청 당부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한은 20222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31일까지 20222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7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때 10만 원, 2인 이상일 때 15만 원이며, 신청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041-530-6552, 6201)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2/09/14 [14: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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