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재판정을 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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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명서 배포 시기가 선거일 6일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지지율이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과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왔다.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박 시장도 이날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성명서나 보도자료 작성 배포 시 취지나 방향 정도를 제시할 뿐 세부 내용은 담당자와 총괄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에게 일임한다”며 “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 등 단어가 아닌 전체 맥락을 볼 때 시민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성씨가 같은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성씨가 같다는 것은 친족관계를 의미할 수도, 그 반대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판단해선 안 된다. 보도자료 배포 역시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죽어도 거짓말을 행한 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하신 재판부에서 헤아려주신다면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산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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