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이달 25일 대법 선고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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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재판장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경귀(64)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잡혔다.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두 달여 지난 시점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에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30일 상고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기간 강행규정대로라면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인 지난해 11월 24일까지 3심 판결이 나왔어야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가 열린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이 외 기간에는 다음 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기사입력: 2024/01/15 [11: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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