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오는 7월19일 첫 재판
대전고법 316호 법정 오후 2시40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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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5일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지난 5,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719일 오후 240분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입력: 2023/06/19 [15: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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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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