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검찰 구형 800만원보다 많은 1500만원 선고
“확인 의무 소홀… 선거 영향력·전력 등 엄벌 필요”
박 시장 “추정에 의한 선고” 항소 의사 밝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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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오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 아산톱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이 2021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자신의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그의 부인과 매수인 성씨가 같은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는 담보신탁이었고, 매수인은 오 전 시장 부인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당 혐의에 대한 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성씨가 같은 점은 사실인 만큼 한쪽으로만 법 위반을 해석해선 안 되며,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박 시장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고,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내용과 진위여부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혹 검증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한다면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일을 불과 6일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로 인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표 차이가 1314표로 근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과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이 증거가 아닌 상당 부분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3/06/05 [14: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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