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검찰과 공방
검찰 “신속 재판” VS 박 시장 측 “방어권 보장해야”’
오는 5월2일 오후 4시 피의자 신문 및 결심 공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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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박경귀 아산시장.  ©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환송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26일 오전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파기환송 이유가 단순 절차상 실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의견 제출기한도 충분했다. 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다. 심리지연을 위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 재판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상고심에 제출한 변호인 측 주장 중 하나인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이기에 진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세 명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공소장에는 이들의 행위가 적시된 반면, 관계는 적혀있지 않다공범에 해당한다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어 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총괄본부장 등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진술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했다.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52일 오후 4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사실을 박 시장 측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1(총괄본부장)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하고, 피의자 신문과 함께 결심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왔다. 해당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박 시장은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 소송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기사입력: 2024/03/26 [13: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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