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 환송’
 
아산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아산톱뉴스 속보     ©아산톱뉴스

 

대법원 1(주심 대법관 김선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구형 8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편 파기 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기사입력: 2024/01/25 [10: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