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광역부문 우수상 수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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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 선정(오른쪽 끝이 충남도의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 충남도청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돼 8우수상을 받았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문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우수상표창을 받았다.

 

▲ 박정식 충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아산3).  © 아산톱뉴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해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지난 5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3/12/08 [16: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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