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정… 전국서 처음
박정식 의원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학습권 저해 등 교육환경 악화 주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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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박정식 의원(아산국민의힘)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 박정식 충남도의회 의원(아산3, 국민의힘).  © 아산톱뉴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5개월 만이다.


기사입력: 2023/12/15 [17: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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