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 부활한 지 1개월만
충남교육청, 깊은 유감 표명하며 “다시 폐기 위한 행정절차 나서겠다” 밝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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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3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입장이다.

 

충남교육청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진행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의원 34명이 재석한 가운데 34명이 찬성해 폐지안은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충남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2일 제349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재석 의원은 43명이었으며, 찬성은 27, 반대 13·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지 못했었다.

 

박정식 도의원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는 오직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을 다시 폐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기사입력: 2024/03/19 [15: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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