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21년 24건, 22년 44건, 23년 상반기에만 4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 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아졌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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