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홍보 나서
오는 7월31일자로 시행…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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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올해 731일자로 시행되는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사항을홍보하고 나섰다.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이며, ‘위험물 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거나, 옥외에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을 일컫는다.

 

위험물 취급소주유소 등 위험물을 판매·이송 등을 하기 위한 장소다.

 

박찬수 소방민원팀장은 기존에는 제조소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 대한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었다흡연장소 지정 및 금연표지 설치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4/03/08 [13: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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