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200만원'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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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8일(화) 오후 2시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영구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안전한 아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3/10/07 [22: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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