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 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공무원을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될 퇴직금뿐인데 이런 경우 장래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되는가요?
(답) 사안의 경우 기존 판례는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은 공동으로 형성한 다른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그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16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견해를 바꾸어 장래의 퇴직금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혼 당시 배우자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에 계속해서 받게 될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바람나 혼인파탄을 야기한 배우자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종전에는 통상 3분의 1 정도의 기여율을 인정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혼인기간이라든지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여율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40%까지도 인정하는 추세이며, 가정살림에 동등한 수입의 맞벌이를 병행한 경우에는 50%에서 60%까지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장래의 퇴직금에 대하여 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동안의 처로서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이혼 소송 당시 남편이 퇴직할 것을 가정하여 받게 될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4/07/16 [20: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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