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갑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그런데 최근 A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했다.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A앞으로는 이전등기를 할 방법이 없자 A는 가등기권자인 갑에게 부탁하여 갑이 원고가 되어 을을 피고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토지 매입에 따른 등기 과정에서 보면 A와 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위 약정은 무효입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의미는 그런 약정에 따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이고, 약속대로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명의신탁약정은 A와 을 사이에 있었던 것이지만 갑이 을과의 사이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칠 때 위 가등기나 그 원인이 된 매매예약은 위 A와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도 원인무효이기에 이러한 무효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비하여 가등기를 명의신탁자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하여 두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는 한 어차피 본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14다63315 판결 참조)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5/03/23 [18: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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