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과 김홍장 의원이 '충남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빗물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빗물 활용시책이 우수한 시.군과 빗물 관리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관리자에게 빗물 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빗물 관리시설 설치자에 대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09/08/21 [13: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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