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벼 재배농가 직불금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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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8일 충남도 최초로 주민 1만7609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지원조례안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예산을 확보,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당초 매년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항을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 조레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과 조길행 의원(공주2, 선진)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조례 제정시 우리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의회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충청남도 쌀 생산량이 작년에 전국대비 18.6%인 91만5000톤으로 전국 1위를 달성, 쌀값 안정화를 대책을 의회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 ▲재고쌀 대북 및 대외 저개발 국가 지원 ▲대규모 점포 할인행사시 쌀 제외 ▲벼 대체작물 재배의 지속적인 권장 및 차액의 소득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0/09/09 [10: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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