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지명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종합적 관리 시스템 및 이에 대한 근거 없어 체계적 관리 어렵다" 지적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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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지난 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오늘날 지명은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지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명의 제정 권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명에 관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및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지명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지명법' 제정 및 향후 국가정책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병기 교수는 “지명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을 볼 때 '지명법' 제정은 필요하다. 법제도적 효과,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등 법률안 제정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정익 교수는 “지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명은 관습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폐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성효현 교수는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명법안'에서 다루는 범위에 대해 해양지명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는 “'지명법안' 검토보고서 외에 지명업무의 성질, 적용대상, 적용대상지역, 국가지명관리시행계획, 지명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지명제정신청자, 지명결정절차, 표준지명, 부적절한 표현 등 좀 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현철 박사는 “해저지명은 해수면이 아닌 해저면에 발달하고 있는 지형을 찾아 그 형태와 성인에 따라 지명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상지명과 해저지명은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진준호 과장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지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해양지명을 제외한 '지명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권상대 과장은 “정부조직이 분리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해양지명은 이번 '지명법안'에서 제외하되, 장기적으로 하나의 법률에 모든 지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각계 전문가 및 정부 측 의견은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명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4/05/28 [22: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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