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이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외교행정체계’ 재확립 위한 양적 확대‧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실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대표발의한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돼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해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대표발의한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 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지출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구강보건 분야 R&D투자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돼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해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류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이와 관련 충남도는 “도내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며 환영했다.
도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기권 4명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 촉진 △기술표준화 및 치의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치의학 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 △치의학 산업기술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민선8기 힘쎈충남과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이다.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산업 발전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는 천안 설립을 위해 정부에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공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에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통해 220만 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천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