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 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동반가족으로 인정돼 함께 귀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손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모두 동반 귀국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단신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에 남아있는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 등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사할린동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한뜻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복지를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찰병원 예타면제법을 비롯해 각종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직 산적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3/12/20 [20: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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