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전의 증대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활용품 수집인’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내용으로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3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1/06/11 [14: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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