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아산시의원 “노후 아파트, 유지·보수 시급해도 경제 악화 등으로 어려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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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관내 노후 아파트 급격히 증가,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윤원준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안전상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내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지·보수가 시급하더라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를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2/11/28 [18: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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