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개정규정이 지난6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충돌 예방관련 예산 확보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 대책 실시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산시에서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3/11/28 [18: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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