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도급사업 안전·품질교육’ 실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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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수급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참석

- 이민수지사장 청렴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 조성 노력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지난 15일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안전‧품질교육을 진행했다.     © 아산톱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이민수)는 지난 15() 지사 회의실에서 사업현장 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현장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안전·품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어촌공사의 18개 도급사업의 공사감독과 수급업체 안전관리 담당자는 금품이나 향응 등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다짐하는 청렴이행각서를 낭독했다.

 

안전·품질 관리교육에서는 지난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범위, 의무이행 사항을 교육하고, 건설현장 재해사례를 예로 들며 작업근로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이민수 지사장은 공사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챗봇을 활용한 공종별 체크리스트 제공하고,이동형 CCTV과 같은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불감증 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안전보건관리 정책에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2/03/16 [13: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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