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 ‘일단 유보’
지경부, 이명수 의원 요구에 “주민여론 최대한 존중해 결정” 답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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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가 지난 15일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이명수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 답변서.     © 아산톱뉴스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이명수 국회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아산·당진·평택 3개 지자체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아산만조력발전소’ 사업 추진이 일단 유보됐다.

지식경제부가 “주민여론을 최대한 존중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업 보류 의사를 표명한 것.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자유선진당)은 지난 15일 조력발전소 건설 주무 부처인 지경부의 ‘긴급현안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평택항만청과 동서발전(주)가 추진 중인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한편,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갯벌 생태계 등 환경 문제와 안개, 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을 면밀하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만 등 서해안 지역은 큰 조수간만의 차이로 조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나 타이밍, 과정·절차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우선적으로 아산지역의 탕정신도시 사업 전면 백지화,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실상 무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연이은 취소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시기나 타이밍상 최악이다. 과정이나 절차 면에서도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제적 효용성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논조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 15일 이 의원에게 전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명수 의원실 요구로 지경부 대면보고를 받았다”며 “동 자리에서 양 측은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경제적 타당성, 환경문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경부의 결정에 이 의원은 일단 환영의사를 밝힌 뒤 “국가의 관련부처 결정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사업추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가로림만·강화·인천·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단체 및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서울마로니에 공원에서 어민·반대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력발전중단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재생에너지 정의에서 해양에너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아산만 조력발전 대책위(공동대표 장미진·이춘석·최상덕· 신언석)’, 환경운동연합(중앙), 서산·태안·당진·인천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조력발전 반대투쟁위, 인천만 조력발전 민관공동대책위 등이 참여한다.

기사입력: 2011/07/17 [14: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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