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가 수매하자"
이명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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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가격 폭등 및 폭락 반복으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쌀·보리 등 곡물류와 배추 등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해야 한다."

▲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톱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7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코자 이 법안을 개정했다"고 개정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쌀·밀·보리·콩·옥수수 등의 곡물류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채소류의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정의했고,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수매토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신설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3/10/07 [23: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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