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위한 공청회 개최
오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개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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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논의

2.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3. 이명수의원안과 타 법안과의 차이점 및 이명수의원안 통과 필요성 이유 제시

 

▲ 이명수 국회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행복시대’를 열 ‘준비된 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4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명수 국외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오는 26일(수)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자율방범대가 갖고 있는 현 실정을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18대 국회 때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법률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 설치근거의 법제화 및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공론화하고, 더불어 자율방범대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이 구체화돼 자율방범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 김태국 대장의 사회로 한국자율방범중앙회 박임호 수석부회장이 발제를 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과 임용환 과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황현락 교수, (사)대한교통장애인연합회 송병헌 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사입력: 2014/03/26 [02: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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