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해야”
이명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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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그동안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대해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19일 국회에제출됐다. 별정우체국에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됐으나, 일몰기간이경과해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 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공공시설이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정우체국은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726개 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3539명의 직원이재직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 수 없다밝혔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0/08/19 [21: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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