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 기회 열린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내달 2일 입법예고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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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교육·홍보 활동 수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에 들어 갈 방침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시 재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는 예산학교 교육생 공개모집에 접수시작 5일 만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사입력: 2011/02/18 [18: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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