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지역사회 전체 관심 필요”
아산 시민단체, 시의회 방문 조례 관련 의견 나눠
 
이진학 기자(금강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은 지난 달 29일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하 시민단체)’의 방문을 받고 앞서 26일 임시회에서 부결된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민단체의 시의회 방문은 그동안 조례안 부결에 따라 조례안을 가결시키려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외부행동 및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표출된 시점에서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항간에 시의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모두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9년 간의 의정활동 중 현수막을 내걸어가며 의회 외부에서 대립한 것은 처음이다. 시의회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끌고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장외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집행위원장 김지훈) 대표들은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해 왔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 예산편성 시 낭비예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부결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우선 시민들의 우려를 낳게 한 이번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조례안 부결은 부정이 아닌 보완의 성격이다. 집행부는 조례안 의회 상정 전에 이미 참여예산제 조례안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해 놓고 세부적 업무추진 일정까지 잡아놓은 채, 시의회에 이의 사후인준을 요청한 것처럼 비쳐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요성에 대해 시의원들도 시민단체들과 공감하기에 좀 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예산위원회,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시민의견 수렴 등의 기회를 갖고 보다나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이의 통과를 잠시 늦춘 것뿐이지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이는 임시회 당일에도 민주당의원들에게 충분이 밝힌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달 26일 조례안 부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조례안을 부결시킨 선진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집행위원장은 “아산시의 경우 지난 3월 참여예산학교에 157명이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 제도는 의회의 심의 및 의결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가 핵심인 것은 선진사례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조례를 도입한 전국 103개 자치단체(전국 244개) 중 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3곳뿐”이라며 “시민단체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에 따라 선출돼야 할 심의위원 40명을 미리 선정해둔 상황을 알면서 이를 두둔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절차상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이 같은 조 의장의 입장표명에 “현 상황에서 조례안의 시의회 인준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많은 법제들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미를 잃고 사문화 돼 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아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조례안의 보완을 위한 토론회 개최나 선진지 공동방문 등 몇 가지 상호협력 방법이 제시됐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은 결국 시의회 내부갈등이 풀려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마찰은 결국 시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1/05/03 [19: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이순신 장군 출정식과 군악·의장 퍼레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