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법사위 국정감사서 이탄희 의원 “이노공 차관, 사면심사위 자리에 있었다면 부적절” 지적
-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서 강훈식 의원, 권익위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대표에게 수익적 처분할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 신고 시 검토할 것” 답변 들어
▲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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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여섯 째날인 19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
지난 8월9일 815 사면을 검토키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 정,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앉아 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회피를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사실 자신은 이해충돌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오늘 강훈식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홍일 위원장에게 “공직수행 과정에서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대표가 수익적 처분의 대상인 경우, 이 공직자는 처분을 하는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하다”고 대답했고, 정승윤 부위원장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면법’을 언급하며 “사면법 하위규정은 위원의 회피를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해 이해충돌방지법보다도 오히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사안은 사면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
동시에 강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심사장 안에 앉아 있으면서 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할 테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고, 김홍일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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