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아산경찰병원 예타면제법'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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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조항 담아

- 지난 6월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 이어 법 개정안 발의

- 강훈식 의원 경찰병원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아끼지 않겠다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시의원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충남 아산시에 건립이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분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공무원은 13만 명에 육박하지만, 운영 중인 경찰병원은 서울 한 곳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지원이 부족하다는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추진됐고, 지난해 12월 경찰대, 경찰인재개발원, 그리고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이에 대한 경제성을 입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1118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그리고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논리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현행 경찰복지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은 의료복지 사각지대 개선, 국가적 재난 대응 거점 구축,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필요성은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났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찰병원이 기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3/10/24 [13: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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