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5일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성순 의원은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개정됨(시행일 2017년 1월1일)에 따라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중에 개최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이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21일에서 6월12일로 변경하게 된다.
관련 조례내용을 보면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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