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의,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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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순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제185회 임시회기간인 지난 18일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 제정은 물론, 150억 규모의 기금이 2022년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아산시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1995년 15만9000명, 2000년 18만8000명, 2005년 20만8000명, 2010년 27만5000명, 2015년 31만1000명, 2016년 3월 말 현재 31만1000명으로, 인구증가가 확실 시 되는 아산시는 향후 청사가 비좁아 신청사건립이 필요한 만큼 15년 이후 아산의 미래를 대비한 조례안 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제정이유로 “아산시의 지리적 특성과 투자환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20년 후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 10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준비해야 하며,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된 청사 및 신규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기능 그리고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키 위해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 일반회계 출연금,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30억 원 이하다.

 

기금의 용도는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청사의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해 운용·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6/04/20 [07:3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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