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히고, 두들겨 맞고… ‘공무원인게 죄’
아산시 공무원, 민원인 폭력에 무방비… “보호대책 마련 시급” 호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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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욕먹고, 멱살 잡히고, 게다가 두들겨 맞기까지… 공무원인게 죄다.”

 

지난 17일(금) 오전 10시30분께 충남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방문한 A(온천동 거주)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부적합 결정에 앙심을 품고 방문상담 중 담당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여성 팀장 C 씨의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A 씨는 과거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았으나 최근 자녀 재산조회 결과 지원중지 됐으며, 이후 1년간 2차례 신청을 반복 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시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민간 후원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A 씨는 수차례 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에 하루에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폭언을 포함한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해 왔다.

 

이날도 본인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자 담당부서를 방문해 이 같은 폭행사건을 벌였던 것이다.

 

더욱이 A 씨는 폭행 이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행 시도를 그치지 않아 동료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그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외상보다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 등 일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들에게는 일부 악성·고질 민원인의 막무가내식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멍에로 적극 제지하지 못하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함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과격한 폭언 및 폭력적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비롯한 민원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폭력의 수단도 날로 담대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민원상담실 CCTV 설치, 청원경찰의 적정배치 등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끝으로 “수사당국도 폭력민원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계도를 통해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유사 폭력, 또는 보복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7/03/20 [19: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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