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제발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
송악주민들, 시장실 앞서 ‘송악농협 육골즙 가공공장’ 건립 반대 항의 시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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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제발 ‘육골즙 및 건생 녹용 가공공장’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

 

충남 아산시 소재 송악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 건립에 대해 시가 허가를 승인해 준 것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 지난 3월13일 송악주민들이 아산시청 앞에서 송악농협의 육골즙 공장 건립에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아산톱뉴스

 

송악농협이 건립을 추진 중인 문제의 공장은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 3필지에 1만485㎡(3172평, 제조 989㎡·부대 792㎡)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공장예정지 인근 1km 내에는 4개 부락(강장1리, 강장2리, 예꽃재, 수곡2리)에 217가구 52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지하수를 먹고 사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장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 30여 명은 4일 오전, ‘육골즙 및 건생 녹용 가공공장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시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송악주민들은 시장비서실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허가담담관, 상수도관련 공무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육골즙 및 건생 녹용 가공공장(이하 공장)’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육골즙, 건생녹용)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11월11일 공장설립 승인과 함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정리 등 중장비 작업을 해 가뜩이나 민감한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이날 해당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인데다, 가재 및 반딧불이 서식 등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농림지역(등기상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장리와 수곡리를 포함한 송악면 내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보전지역이며, 유기농법을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농림지역이다     ©아산톱뉴스

 

특히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이유로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함에 있어 공장이 일일 20톤 이상의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지하수 고갈·오염·주민들의 질병 유발, 농업용수 부족, 사슴 및 육우의 뼈 등 세척과 가공 과정의 폐수와 악취 및 폐기물 발생, 대형 냉동 탑차들의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영·유아 60여 명 거주)의 심각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책위를 구성해 공장설립 반대를 호소하는 성명서 발표 및 집회에 이어 설립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의 중요한 관점은 주민들이 취수(取水)하고 있는 공장예정지 1km 내 4개의 취수시설에 대해 법적근거가 모호한 것으로, 이 시설이 ‘마을상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으로 보인다.

 

시는 수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 지역의 경우 상류 15km 이내 및 하류 1km 이내 유하거리가 공장설립제한범위로, 공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설립승인했다.

 

반면 주민들은 시는 수도법 7조2에 의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수도법 3조9호상 마을상수도는 100명∼2500명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규정된 것과 관련 주민 500여 명의 취수원인 강장리 산 10, 443, 98, 222-2 등 4개 취수시설은 공장예정지와 불과 610m∼920m 범위로, 수도법시행령 제14조2의 3항과 지하수법 제2조에 따라 1km 이내 공장설립제한구역안의 범위로 철회가 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4개 취수시설 모두 시가 유지보수 등 관리 및 사용함에도 ‘마을상수도’ 법적 정의에 대해 공무원들의 명확하지 않은 해석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사업시행자인 송악농협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승인권자인 아산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위원회의 결과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7/04/04 [19: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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