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송악농협 A 임원 실형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A 임원 ‘항소’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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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산시 송악농협 A 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송악농협은 오는 10월 초순께 상임이사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들의 공방이 예고된다. 해당 A 임원은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전제하고, A 임원은 자신의 공갈 피해사건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타인간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감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임원과 변호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녹음이 A 임원과 B 씨의 대화를 녹음하는 과정에 B 씨와 C 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임원은 B 씨와 C 씨 사이의 전화통화를 예상하지 못한 채 A 임원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둔 것인데, B 씨가 우연히 C 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함에 따라 그 전화 내용까지 녹음된 것으로 감청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화 통화 녹음의 성질에 관한 판단에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 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결 등을 참조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6,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선고형의 결정은 A 임원은 피해자 몰래 B 씨와 피해자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공갈 피의 사건에 위 전화 통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위 녹취록 내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히고 있다.  


기사입력: 2022/08/30 [12: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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