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심판위, ‘육골즙공장’ 설립 송악농협 손 들어줘
강장리 주민들 설립 승인 취소 청구 ‘기각’… 주민들, 행정소송 검토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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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인근 주민들이 송악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육골즙공장 설립 승인과 관련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월13일 송악주민들이 아산시청 앞에서 송악농협의 육골즙 공장 건립에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송악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육골즙 및 건생 녹용 가공공장(이하 육골즙공장)’ 설립과 관련해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11일 현재 기각 사실만을 청구인에게 보낸 상태로, 기각 이유는 재결서를 작성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14일 이내 재결서 작성을 완료해 청구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에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강장리 인근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기각 이유를 살핀 뒤 행정소송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한 강장리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취수시설이란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는 상위법의 그 한 조항을 갖고 동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그 취수시설도 거기로 부합시키는데, 사실 13조의 2의 3호는 새로운 취수시설로서 이것은 광역과 지역상수도 간에 취수시설과는 같이 맞물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심판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아산시청의 손을 들어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유를 보고 행정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악농협이 건립을 추진 중인 문제의 공장은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 3필지에 1만485㎡(3172평, 제조 989㎡·부대 792㎡)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육골즙공장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육골즙, 건생녹용)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11월11일 공장설립 승인과 함께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부지정리 등 중장비 작업을 해 가뜩이나 민감한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것이다.

 

공장예정지 인근 1km 내에는 4개 부락(강장1리, 강장2리, 예꽃재, 수곡2리)에 217가구 52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지하수를 먹고 사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을 특히 해당지역은 주거밀집지역인데다, 가재 및 반딧불이 서식 등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농림지역(등기상 생산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은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함에 있어 공장이 일일 20톤 이상의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지하수 고갈·오염·주민들의 질병 유발, 농업용수 부족, 사슴 및 육우의 뼈 등 세척과 가공 과정의 폐수와 악취 및 폐기물 발생, 대형 냉동 탑차들의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영·유아 60여 명 거주)의 심각성을 내세우고 있다.


기사입력: 2017/04/11 [20: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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