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소재 송악농협이 해직무효 복귀 직원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전지방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송악농협 인사위원회는 당시 A 상무에 대한 해직 및 변상판정의 건을 상정하고 A 상무를 해직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A 상무가 해직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복직이 결정됐다.
그러나 송악농협은 지난 7월 사업소에 근무하던 A 상무에게 8월1일부터 본점으로 복직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했고, A 상무가 출근하자 업무를 주지 않은 채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고객들이 대기하는 창구 객장 가장자리에 의자와 책상을 둔 후 그곳에서 근무토록하고 사유와 기간 등을 명기치 않고 송악농협 인사발령(대기) 문서를 교부했다.
이에 대해 A 상무는 보복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부당함을 조합장에게 보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악농협의 한 직원은 “A 상무가 복직 이후 대기발령을 하고, 대기 장소와 책상 배열 등에 대해 미리 의논을 했다”며 보복성 조치가 아님을 피력했다.
A 상무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지위와 우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합장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호와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의 방법과 시기 등을 의논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진정인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A 상무는 “직장 상급자의 괴롭힘으로 2년여 기간동안 공갈범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어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복직된 첫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처방약품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상태에 이르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송악농협에 괴롭힘 중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향후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악농협 관계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전화를 받고 A 상무의 책상을 총무과로 옮겨 놓았으니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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