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8일 오 모 씨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검과 충청남도 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 아산톱뉴스 |
|
“공정한 선거 위해 악의적 소문 유포 용납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8일, 최근 ‘내연녀 부당 공천’ 의혹을 제기한 전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 오 모 씨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지난 6일 오 씨가 SNS에 올린 이야기가 박 예비후보를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당선치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엄중히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시켰다고 분개했다.
당시 공주시 비례대표 입후보자는 단 한 명뿐이었고, 여성이 비례대표 후보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오 씨는 치졸하고 악의적으로 낭설을 유포, 여론을 조장했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오 씨는 또 가정사와 관련 박 예비후보가 2015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아픈 과거를 어렵게 밝혔음에도 이를 거짓말로 규정하는 등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 캠프는 많은 고심 끝에 6·13 지방선거에서 거짓말과 흑색선전을 근절키 위해 법률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 캠프는 이번 선거가 저급하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박 예비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뿐 만 아니라 검증을 앞세운 불순한 정치공작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내연녀로 지목된 김 모 공주시의원도 오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