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며 “먼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주고 매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 단죄를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으며, 아울러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고인과 그 가족을 끌어들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고 전했다.
정진석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충남도당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며 실형을 내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