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아산톱뉴스
충남교육청이 재의요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일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돼 현행 유지하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에서도 학생인권을보호하려고 어렵게 노력해온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밑바탕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시도인 만큼, 폐지안 부결은 당연한 조치로,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의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충남도당은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강화와 학생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이번 폐지안 부결을 계기로 서로 존중받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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