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민주당 충남도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치” 폐지안 철회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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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지난 3일 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4일 논평을 내고 충남교육청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충남도당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난 3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하면서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는 교육감의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의무와 권한에 대한부당한 침해이기에 당연한 조치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충남교육청의 재의요구를받아들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한 조례다.

 

충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침해 구제 절차와 근거, 기구가 사라지게 돼 향후 학생 인권 보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또한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후퇴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만가중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당은 끝으로 민주적 방식의 논의와 협의를 무시한 채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독주와 독선으로 재의결한다면 역사적 퇴행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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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4 [13: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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